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근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를 고민한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 알린 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신고 전후에 남겨둘 자료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갈등이나 부당한 지시가 모두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와 장소, 발언·행동, 목격자, 업무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관련 메시지나 업무 지시 등 원본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에 신고할 때는 사실관계와 원하는 조치를 문서로 남기면 이후 경과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회사의 조사와 불이익 금지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보호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발령, 업무 배제, 평가 하락 등이 있었다면 시점과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 신고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에서 정한 단일 신고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신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방법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접수 일자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 취소만으로 조사 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조사나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을 회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