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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 상담 예약과 방문 안내

월세집에서 나갈 때 도배·수리비를 꼭 내야 할까?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살펴 실제로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세입자 과실은 다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빌린 집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나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새것처럼 고쳐 놓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물건을 파손했거나, 허락 없이 구조를 변경해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바닥 흠집도 원인이 무엇인지, 입주 전부터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수리·도배 관련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되, 특약만으로 모든 노후 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거 전 상태와 비용 근거를 남기세요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안을 촬영하고, 기존 하자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손상에 대한 비용인지,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요청하세요. 실제 손해와 무관한 개선 비용이나 통상적인 노후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요구에는 사진, 계약서, 수리 내역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먼저 항목별로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작은 못 자국이 있어도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지 상태, 계약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부 자국만 있는데 방 전체 도배비를 청구한다면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와 비용 산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먼저 빼도 되나요?

손해가 확인되면 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책임질 손해인지와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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