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다고 모두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인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산정 내역과 지급기한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 전체가 계산에 반영됩니다.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퇴직금 산정 내역을 모아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모든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세요.
퇴직금 지급일을 회사와 합의해 미뤄도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변경된 날짜와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