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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거래 당시 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설명과 다른 하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민법상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에 대한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진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신속히 알리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바로 알리고, 게시글의 설명·사진, 대화 내역, 결제 기록과 하자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보관하세요. ‘교환·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어도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숨겼다면 그 문구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구매 전에 하자를 고지받았거나, 합의로 하자 책임을 제외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판매한 거래라면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거래 후 마음이 바뀌었는데 환불할 수 있나요?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라면 단순 변심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면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미리 적어 두면 끝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매자가 알고도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면책 약정이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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