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짐을 뺐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납부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집주인과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전까지 월세와 관리비 등 약정한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집주인과 종료일·비용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종료에 합의할 수도 있으니,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문자나 합의서에 퇴거일과 정산 방법을 남겨 두세요.
보증금과 중개보수는 따로 확인
보증금은 미납 월세나 관리비 등 정산할 금액을 확인한 뒤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기로 했다면 새 계약의 시작일과 기존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 월세가 겹치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세요. 중도 퇴거 때 새 임차인 모집에 드는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종료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 시작일과 기존 계약 종료일, 월세 정산을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하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