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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변호사 · 상담 예약과 방문 안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될까?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임금을 자유롭게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업무 내용, 수습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액의 90%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 직종의 근로자는 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 있는지만으로 감액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적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먼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임금 항목을 확인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춰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세요. 최저임금 비교에는 법상 산입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따져야 하므로 월급 총액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도 보관하고, 감액 근거나 계산 방식이 불분명하면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감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근로조건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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