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주소와 이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고 주소를 알 때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서류로 심사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며, 일반 민사소송처럼 처음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돈을 빌려줬고 갚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될 주소를 알아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소가 불분명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해당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계약이나 금액을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면 증거를 갖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의하면 신청 비용은 모두 사라지나요?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이 안내하는 추가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차용증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차용증은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내용 등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