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도, 그 말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와 실거주 거절 사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보다 먼저 체결·갱신된 계약에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나 임대료 인상을 원한다는 사정은 이 실거주 사유와 다릅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갱신을 원한다면 기간 안에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통보 시점도 보관하세요.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종전 임차인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3자 임대 여부와 손해액 등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화 내용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거주한다는 이유를 들으면 갱신 요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기간 내 요구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임대인이 이사한 뒤 다시 집을 내놓으면 바로 배상받나요?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건과 금액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