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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종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이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효과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가 됐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반환액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과 이사 시점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나 결정만으로 권리가 보전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권리 보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등기된 뒤 새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에는 기존 권리 보전을 위해 종전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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