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이 곧 확정된 법적 판단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증거를 확인하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반영됐다면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자료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별도로 저장하고, 차량 파손 부위와 현장 상황을 촬영해 두세요. 목격자 연락처, 사고 직후 주고받은 문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적용한 과실비율 기준과 판단 이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고, 차선·신호·진입 시점 등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 살펴보세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참고 기준이지 그 자체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이의 제기와 분쟁 해결 방법
담당 보험사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 보험사 관계 등 요건이 맞으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도 다툼이 남으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증거와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나 법규 위반 판단이 민사상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만 이견만 말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잘못 반영됐는지 영상이나 사진 등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으면 비율도 정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사고 사실과 법규 위반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