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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을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 즉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형태와 통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회사의 수락이 있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통보한 날과 임금 지급 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퇴사 의사는 날짜와 내용을 분명히 적어 서면이나 이메일로 전달하고, 전달 사실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알리면 언제 통보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일 전 무단결근은 주의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 무기계약과 똑같이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 중도 해지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확정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거나 임금·징계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퇴사를 무기한 막을 수는 없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문제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직서 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 의사와 희망 퇴사일을 적어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등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실제 효력 발생일은 계약 형태와 통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통보만으로 즉시 퇴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 출근을 중단하면 결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퇴사일을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적용되는 통지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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